
안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같이 공유합시다.
다시 적습니다.
문제가 있었던 것은 ppa를 추가하고 받은 파이어폭스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.
파이어폭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압축파일로 된 버전을 받은 것은 문제없이 한메일 익스프레스에 잘 접속이 되었고, 텍스트큐브 위지윅도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.
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.






이번에는 2008년도에 미국 IT 주간지 neowin 사이트의 포럼에서 투표한 내용입니다.
회원 투표이기 때문에 중복 투표의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.
총 1542표라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투표를 했으니,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
투표 대상자들은 neowin.net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포럼 유저들입니다.
여기서도 Diskeeper와 PerfectDisk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네요.
투표 페이지입니다.
단, 위 사진의 투표 내용은 회원이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.
유저들이 투표도 하고 의견을 달아놨으니,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됩니다. 단, 영어......


안
녕하십니까? NHN 이해진입니다. 회사를 시작한지 4년 정도 됐습니다. 이제 시작하는 회사라 생각합니다. 이런 강연이 부담스럽고
피하는데,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분이 부탁하는 바람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삼성SDS 시절 알던 임원 한 분이 괜히 잘
나간다고 어디가서 강연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. 지난 주 목요일에 Daum의 커뮤니티 섹션(카페, 블로그, 플래닛)의 개편이 있었습니다. 그냥 보기엔 일상적인 디자인과 콘텐츠 개편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중요한 이슈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.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페이지가 유니코드(UTF-8) 인코딩 지원으 로 변경된 것입니다. 국내 웹 페이지들과 데이터 대부분은 지금까지 한글 완성형 코드(KSC5601)를 표현하는 EUC-KR 인코딩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. 따라서 UTF-8 지원이 대규모 웹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것은 꽤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물론 Daum에서 UTF-8을 사용한 첫 서비스는 아닙니다. 협력 사진 공유 서비스인 Daum Pie가 신규 서비스로 개발될 작년 처음 UTF-8을 도입했습니다. 이번 커뮤니티 섹션 전체 적용에서는 이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작업해서 얻은 성과 입니다. 물론 개별 카페, 블로그, 플래닛과 데이터 전체가 전환된 것은 아니고 탑 섹션만 바뀌었지만 향후 UTF-8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.
UTF-8과 EUC-KR에 대한 장단점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. UTF-8 인코딩이한국어만 주로 표시하는 국내 웹 사이트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. 그러나, EUC-KR을 사용하면 ‘아햏햏’, ‘붺’ 같은 단어나 ‘다’ 같은 조선 시대 고어(古語) 등 우리말인데도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네이버 국어 사전은 UTF-8을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다른 외국어를 섞어 써야 하거나 다른 언어 운영체제(OS)에서 폰트 없이도 한글을 볼 수 있게 하려면 UTF-8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
해외 웹2.0 기업과 서비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 가지 기술 요소에 UTF-8이 들어가 있습니다.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고 모든 나라와 문자를 표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UTF-8은 매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. 블로그 검색 서비스인 Technorati의 경우 비영어 콘텐츠가 60%가 넘고 있습니다. 만약 Technorati가 ISO-8859-1 인코딩 서비스를 썼다면 그런 컨텐츠를 수집하지 못했겠죠.
DB 용량이나 데이터 전환 비용과 같은 기타 문제를 떠나서 개발자들이 UTF-8으로 전향하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손에 익지 않은 개발 환경 때문입니다. 그건 마치 웹 표준 개발 방식으로 전향하는 문제랑 비슷합니다. 한번 익히고 세팅 한번만 하면 쉬운 문제이지요. IT산업이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나가는 요즘 어렵지만 기본에 좀 더 충실해 지는 것은 우리가 향후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p.s.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한 mtgear에게 심심한 사의를…
p.s. 네이버 메일 UTF-8 전환도 이루어 지고 있다는 소식. 변화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간발의 차네요.
http://channy.creation.net/blog/?p=350
좋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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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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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거래상 피해 |
가.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
□ 주요내용
o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이용
요금을 면제 할인하여 주거나 과도한 경품을
제공하고
-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해지할 경우 정상적인 위약금 이외에, 가입당시 추가적으로
제공한 혜택분에
대해서도 위약금으로 청구
□ 위법성 검토
o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면제할인해 주거나 이를 위약금
으로 청구하는 행위는
-
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임
※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(금지행위) 제1항제4호
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
저해하는 방식으로
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
□ 사업자 가이드라인
① 이용약관과 다르게 추가 제공한 혜택(경품 제외)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
위약금으로 청구할
수 없음
※ 다만, 계약당사간의 행위를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
이므로 이용자는 주의를 요함
② 경품의 경우에는, 사업자는 향후 위약금 부과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명확히
고지하고
-
이용계약서에 경품가액과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
위약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※ 경품고시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 10% 이내에서는 경품제공이 가능.
나.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편법적인 재계약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
□ 주요내용
o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추가 약정
할인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
재계약을 체결하고
- 이용자가 중도해지시에는 추가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
o 특히, 이용자에게는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중도해지시에 위약금이 부과된다는
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
있음
□ 위법성 검토
o 사업자가 추가할인을 조건으로 이용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재계약 사실 등을 고지하지
않고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
행위는 -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
위반한 것임
□ 사업자 가이드라인
①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할인 제공시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(위약금
포함)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
② 추가적인 약정할인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행위이므로, 사전에 이를
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 주고 계약을
체결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함
③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
행위로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
없음
※ 다만, 계약당사간의 행위를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
이므로 이용자는 주의를 요함
다.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자동연장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
□ 주요내용
o 일반적으로 약정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
따라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
-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
사례가 있을수 있음
□ 사업자 가이드라인
① 약정만료에 따라 계약이 자동연장된 후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
규정을 이용약관에 반영
② 아울러, 이용자에게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
하는 것이 사업법상 이용자 보호
취지에 부합
스네그잇 써왔는데 국산이고 기능도 맞먹는거 같네
http://wizip.naok.net/picpick.exe